2005년 01월 19일
음식물쓰레기 새로운 분류기준
음식물쓰레기 새로운 분류기준 잊지마세요
분류배출기준 단순해져
■ 4가지만 빼고 음식물 쓰레기…분류법 간단해져
“소ㆍ돼지의 뼈와 털, 조개 껍데기는 일반 쓰레기, 생선 뼈는 음식물 쓰레기”
새해부터 시작된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같은 방식으로 단순화된다.
환경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는 지난 5일 1차 간담회를 열고 일반쓰레기 분류기준을 만들었으나, 일반 가정과 음식점에서 너무 복잡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11일 2차 간담회를 열고 이처럼 4개 항목으로 단순화된 분류기준을 마련했다.
단순화된 기준에 따르면 음식물 중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하는 4개 항목은 ▶ 소, 돼지 등의 털과 뼈 ▶ 조개 등 패류 껍데기 ▶ 호두 등 견과류 껍데기와 복숭아 등 핵과류의 씨 ▶종이, 헝겊 등으로 포장된 1회용 녹차 등의 티백이다.
단순화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수도권 지역)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할 것들
일반쓰레기에서
음식물쓰레기로 바뀐 것들
ㆍ소ㆍ돼지 등 육류의 털 및 뼈다귀
ㆍ조개 등 패류 껍데기
ㆍ호두 등 견과류 껍데기와 복숭아 등
ㆍ핵과류의 씨
ㆍ종이나 헝겊으로 포장된 1회용 티백
ㆍ생선 뼈
ㆍ대파ㆍ쪽파 등의 뿌리와 고추씨ㆍ고추대
ㆍ양파ㆍ마늘ㆍ생강ㆍ옥수수 껍질ㆍ옥수수대
ㆍ달걀 등 알 껍데기
* 지나치게 딱딱한 물질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뼈, 패류 껍데기에 살이 붙어있어 구분이 어려운 경우 음식물쓰레기로 배출가능.
■ 자치구 여건에 따라 세부기준 다를 수 있어
가장 큰 변화는 분리배출에 어려움이 많았던 생선뼈 등도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로 분류할 수 있게 된 것.
뼈와 살 부분을 일일히 분리해내기 어려운 생선뼈 등은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할 수 있는데, 쓰레기로 내놓기 전 물기와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해야 한다.
이는 지난 5일 환경부가 발표한 1차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15개 항목)에 비해 훨씬 간편해진 것이다.
이처럼 당초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었다 2차 조정에 의해 일반 쓰레기로 바뀐 항목을 살펴보면, 생선 뼈를 비롯해 대파ㆍ쪽파 등의 뿌리와 고추씨ㆍ고추대, 양파ㆍ마늘ㆍ생강ㆍ옥수수 껍질, 옥수수대, 달걀 등 알 껍데기 등이다.
그러나 이같은 기준은 광역자치단체의 권장기준이며, 개별 시·군·구에서는 여건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어, 다소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환경과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라고 해서 무조건 전용용기에 담으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자치구에서 나누어 준 홍보물을 참고하거나 직접 전화로 확인하는 게 좋다”며, “분리배출 전에는 음식물 쓰레기에 붙어있는 흙이나 노끈, 이쑤시개 등 이물질을 제거해야 반송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하이서울뉴스 / 이현정
# by | 2005/01/19 10:33 | Scrap Book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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